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연장 예외사항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 가능 (최대 4년)
※ 대출한도 변경사항은 '23.05.02'일자 대출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고, 대출연장 등 변경사항은 '23.05.02'일자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명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사업목적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함
신청대상자 : 만 19세 ~ 39세 청년
융자지원 조건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05.02일 대출 신청건부터 적용됩니다.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본인 부담 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본인 의무 부담금리 1.0%)
※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대상자 중 소송, 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증빙을 통해 무이자 지원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 당해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기존) '22.03.31' 까지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변경) '22.04.01' 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 이자지원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4개월
(기존)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 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합니다.
횟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2. 신청자격
신청대상자 : 만 19세 ~ 39세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중 한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합니다.)
2.) 취업준비행 등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 합이 1년(365일) 이상이거나 부모님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 기준
1. 무주택 :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 (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2.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현재 근로 여부 및 근로기간의 기준
1.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등록기간
2.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외)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상 근로기간
3. 개인사업자 : 사어자등록증 등록기간
대상주택 등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 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전세, 보증부 월세 계약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유형만 지원 가능합니다.
3. 신청안내
접수일 :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신청서류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시에는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
공통서류
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소득증명서류
근로청년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취업준비생 등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4.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본인 기준)
신청유형에 따른 서류
1. 근로청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 추가 근로증명서류, 추가 소득증명서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외 : 추가 근로증명서류, 추가 소득증명서류
2. 취업 준비생 등
과거 근로기간 총합 365일 이상 : 추가 근로증명서류, 추가 소득증명서류
과거 근로기간 총합 365일 미만 : 추가 근로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 또는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부모)
신청 및 대출절차
1. 추천 신청 : 신청자 (서울주거포털 접속)
2. 추천 심사 : 서울시 (3일 내외(평일 기준))
3. 추천서 발급 : 신청자 (신청결과(추천서)는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후 출력
4.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조회 (하나원큐앱 이용 또는 은행 방문) : 신청자 (신청자 및 임차예정주택의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확인)
5. 임차주택 계약 : 신청자 (지원가능주택 확인)
6. 대출 신청 (하나원큐앱 이용 또는 은행 방문) : 신청자 > 하나은행 (서울시 추천서, 임대차 계약서 등 협약은행 제출)
7. 대출 심사 및 대출금 지급 : 하나은행 > 임대인 (임차주택조건, 대출자격, 담보평가 후 대출 실행 (약 2주 내외 소요))
주택계약 유형별 서울시 추천심사 및 대출심사 신규신청 시기
신규 주택 계약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 입주예정일 3개월 전부터
은행 대출심사 신청 : 잔금일(계약시작일) 1개월 전부터 잔금일(게약시작일) 2주전까지
갱신 주택 계약(변경 또는 연장)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 임대차 계약서상 변경/연장 계약 시작일 3개월 전부터
은행 대출심사 신청 : 변경/연장 계약 시작일 1개월 전부터 변경/연장 계약 시작일 2주전까지
※ 보증금 선지급, 대환 등은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기에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1. 신규 :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2. 변경 : 임대차 계약서 상 변경계약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3. 연장 : 임대차 계약서 상 연장계약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 변경 및 연장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대출심사는 2주 내외로 소요되므로 잔금일/계약시작일 기준 최소 3~4주 전 신청 권장
4. 이자지원 중단 및 갱신
이자지원 중단 사유
대출기간 중
1.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전출
2.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등
3. 임대차계약 종료
기한연장 시
1. 본인 나이 만 39세 초과
2.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초과
3.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초과
4. 부모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 취업준비생 중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제 한함
5.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6.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자격 : 연장신청 시점의 신규 신청 자격조건과 동일
절차 : 추천신청 (서울주거포털) > 추천서 발급 > 대출심사 신청(하나은행)
연장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 임대차계약서상 연장계약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은행 대출심사 신청 : 연장계약 시작일 1개월 전부터 연장계약 시작일 전까지
※ 연장신청 : 기존 대출 만기가 도래하여 대출 연장을 하는 경우를 말함
※ 기존 국민은행 대출은 국민은행에서 대출 연장 또는 하나은행을 선택하여 변경 신청 가능하며, 하나은행으로 변경하는 경우 3개월 전부터 신청서 발급 및 대출한도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기존 하나은행 대출 건은 추가 대출 불가)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적용 대상자
1. 시행일 기준 대출만기 도래자 중
2.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대출연장 불가일 경우
만 39세 나이 초과, 연소득 4천만원(기혼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부모소득 연7천만원)초과, 주거급여, 서울지역외 전출, 공공임대주택 입주
3.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써,
4.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 경매 등의 법적 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 대출기간 내 소송, 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무이자 지원으로 변경 불가
증빙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소송접수 증명원, 등기부등본(임차권등기명령, 경매진행사항 등 기재) 등
5. 기타사항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본 사업 관련 대출이력이 있을 겨웅 은행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이 거절되며, 서울주거포털에서는 정확한 대출이력 확인이 어려우니 은행에 사전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대출실행 후 대출금 증액이 불가합니다.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실행(진급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미흡으로 인한 승인거부 후 재신청시에는 심사가 지연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추천서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본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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