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2022년 01월 0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로 출생 신고가 되어있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출생 순위, 다자녀,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칙 : 바우처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등록된 1개의 카드사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등'을 수급하기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의 경우에 기존 카드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외 : 현금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1. 수급 아동이 『아동복지법』 제 52조제1항1호에 해당되는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 대해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에는 위탁가정의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 가능합니다.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을 희망할 경우, 해당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에는 수형시설 내의 양육으로 인해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의 명의로 된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근거법령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HTML&ID=9933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페이지 접속에 실패하였습니다. 접속하신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동활용 유지보수팀(02-2109-6446)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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