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복지혜택으로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기준 2022년01월0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급여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자녀의 출생일 기준 2022년01월0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까지)을 둔 부모에게 급여를 지원합니다.
※ 만 2세(24개월)이상 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부모의 소득기준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서비스 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근거법령
아동수당법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페이지 접속에 실패하였습니다. 접속하신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동활용 유지보수팀(02-2109-6446)
www.law.go.kr
출처 : 보건복지부/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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