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Part.02
디딤돌대출의 두번째 시간으로 일반구입자금보증과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대출 상품이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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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Part.01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금리 및 신청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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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입자금보증(HF) 소개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상품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기존 디딤돌 대출만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일반구입자금보증(HF)를 활용하면 일반구입자금보증(HF) 보증금액만큼 추가된 대출한도까지 기금 대출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기준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객부담비용
주택유형 및 신청자의 신용도에 따라 연 0.05%~0.2% 범위의 보증료율을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일반구입자금보증(HF)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하며, 이외 다른 보중, 보험 가입 또한 불가합니다.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소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시 LTV 70%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기존 디딤돌 대출만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HF)를 활용하여 해당 보증금액만큼 추가된 대출한도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없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당해대출 실행일까지 임차인 퇴거조건으로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조건부)
고객부담비용
주택유형 및 신청자의 신용도에 따라 연 0.05%~0.2% 범위의 보증료율을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HF)를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하며, 이외 다른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대출신청
온라인 :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hf.go.kr)에서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한 은행 :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한 은행 :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하나은행/경남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대구은행/수협/전북은행
오프라인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이용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 확인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기금e든든으로 신청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은행 방문신청시)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3. 대출심사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4. 대출승인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5.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준비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소득 추정 시 :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출처 :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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