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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대출금리 알아보기

by I북경의곰I 2023. 7. 29.

기금e든든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고 연 1.8% ~ 2.4%의 금리로 최장 10년간 이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조건이며, 순자산이 3.61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단,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세대합가등으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가 포함됩니다.

 

 

대출금리

대출 금리는 연1.8%에서 연2.4%까지 최저 금리로 진행됩니다.

 

대출한도

수도권 : 최대 1.2억원 이내

수도권 외 : 최대 0.8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이내여야 합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입니다.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총 4회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동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한도

아래 내용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일반가구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1.2억원까지, 수도권 이외 지역은 8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까지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2. 신규계약은 일반이 전세보증금액의 7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전세보증금액의 8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신규가 아닌 갱신계약의 경우 일반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가능하며,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합니다.

 

 

※ 연간 인정받는 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00만원 이하 포함) 4,500만원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는 대출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리

 

연소득(부부합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1.80% 연 1.90% 연 2.0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00% 연 2.10% 연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금리우대(중복 불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연 1.0%p 우대입니다.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는 연 1.0%p 우대입니다.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는 연 0.2%p 우대입니다.

 

 

추가우대금리(중복 가능)

1.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p 우대입니다.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는 연 0.1%p 우대입니다.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p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1,000만원 이하의 초과신고의 경우는 0.1%p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1,000만원 초과의 초과신고의 경우는 2.0%p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는 가산금리가 부과되며 실행 전인 경우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이용기간

대출 이용기간은 2년입니다. 단, 연장이 4회 가능하며 연장을 포함한 총 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이며 최장 10년 5개월이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최장 20년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과 혼합상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담보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위 세가지 중, 한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 취급 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 기금e든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