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정부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순 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 1.2% ~ 2.1%의 낮은 금리로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순 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가 대출 대상입니다.
※ 신혼부부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가 대상입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 1.2% ~ 연 2.1%입니다.
대출한도
수도권은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까지 가능합니다.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
아래 내용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신혼가구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이내, 수도권 제외한 지역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2. 신규 신혼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까지 가능하며,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00만원 이하 포함) | 4,500만원 |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00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 1년 미만의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리
연소득 | 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4% | 연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1.5% | 연 1.6% | 연 1.7% | 연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연 2.1% |
※ 추가 우대 금리 (중복 가능)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2.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1천만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는 0.1%p 부과합니다.
1천만원 초과로 초과한 경우는 0.1%p 가삼금리를 부과합니다.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에 가산금리를 부과하며, 대출실행이 전인 경우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의 이용 기간
대출 이용 기간은 2년 입니다. 단, 4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가 있을 경우 최대 2년 1개월로 총 10년 5개월이 가능하고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1자녀당 2년씩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최장 이용기간은 20년 한도입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 방법
대출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하여 상환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의 담보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의 반환채권양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취급 영업점 안내
임차대상의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가능합니다.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출처 : 기금e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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